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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데이케어센터 '서울시 방역수칙 준수명령' 안내 (20.11.1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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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마포노인 작성일20-11-16 10:27 조회1,00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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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행정명령 변경 개요
가. 적용일: 11.15 ~ 별도해제시
나. 주요 변경내용
[1단계 시]
- 시설장 판단으로 외부인력(신규실습생, 자원봉사자) 운영은 가능하나.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운영시 반드시 아래의 3가지를 모두 이행(한가지라도 미이행시에는 행정명령 위반)
(1) 참여 전 외부인력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확인후 참여 개시
(2) 시설 밀집도를 고려하여 동일기간 내 외부인력은 최대 2인 이하 운영
(3) 참여하는 동안 시설 종사자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할 것을 서약
- 시설장은 외부인력(신규실습생, 자원봉사자)이 종사자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미준수할 시 즉시 참여 중단 조치

[1.5단계~]
- 외부인력(신규실습생, 자원봉사자) 금지

※ 동 사항 위반시 집합제한·금지명령, 직권 휴원조치,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음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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